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안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안내

㈜리퍼럴링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원의 권리를 정한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법령 전문 보기

법률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핵심 요지

  •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법 제2조)
  •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소비자는 가입 전에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
  • 다단계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 제16조)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며, 그 증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 제23조·제37조)
  • 후원수당의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 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은 재화의 가격·후원수당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
  • 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는 탈퇴에 조건을 붙이거나 탈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 제22조)

소비자·판매원이 확인할 사항

  1. 가입하려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2. 취급 상품의 품질과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는지 직접 살펴보세요.
  3.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실제 지급 실적을 확인하고, 과다한 재화 구입을 요구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4. 구매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 증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공제번호를 확인하세요.

관련 기관 · 문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www.kossa.or.kr · 대표전화 02-2058-0831

㈜리퍼럴링크 고객센터 1668-361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4, 4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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