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안내
㈜리퍼럴링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합니다. 소비자와 판매원의 권리를 정한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지
- 다단계판매란 판매원이 특정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법 제2조)
-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소비자는 가입 전에 등록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
- 다단계판매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 제16조)
-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 제17조)
-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며, 그 증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법 제23조·제37조)
- 후원수당의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 제20조)
-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은 재화의 가격·후원수당 등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법 제23조)
- 판매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회사는 탈퇴에 조건을 붙이거나 탈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법 제22조)
소비자·판매원이 확인할 사항
- 가입하려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세요.
- 취급 상품의 품질과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는지 직접 살펴보세요.
- 후원수당 지급기준과 실제 지급 실적을 확인하고, 과다한 재화 구입을 요구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구매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 증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공제번호를 확인하세요.
관련 기관 · 문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www.kossa.or.kr · 대표전화 02-2058-0831
㈜리퍼럴링크 고객센터 1668-3611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4, 408호
청약철회 절차 안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