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절차 안내

청약철회 절차 안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신 재화 등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청약철회 가능 기간 (소비자)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2.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4.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5.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해당 판매원에게 우선 청약철회를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판매원에 대한 청약철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회사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가능 기간 (판매원)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행사 방법

  • 청약철회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해 회사의 상품 반품처(본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직접 반품 — 반품할 제품과 거래명세서를 지참해 본사에 방문 접수하면, 담당 직원의 검수 후 전산 처리해 환불액을 산정하고 안내합니다.
  • 택배 반품 — 본사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반품을 접수한 뒤 제품과 거래명세서를 택배로 보내면, 담당 직원의 검수 후 전산 처리해 환불액을 산정하고 안내합니다.
  • 청약철회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세 화면에서 구매계약서를 출력하면 마지막 장에 청약철회 요청서 서식이 함께 인쇄됩니다.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재화 등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지연되면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은 반품이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에 입금 처리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가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판매원에게 이미 지급한 후원수당 등은 환급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환 수수료 공제 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릅니다.

  •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수당을 제외한 공제 금액 없음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대금의 5% 공제
  •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대금의 7% 공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1. 반품하려는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2.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소비해 그 가치가 뚜렷하게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6.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용한 제품,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로 변형·손상된 제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

㈜리퍼럴링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대금 환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원 — 구매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
  • 소비자 — 구매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www.kossa.or.kr · 대표전화 02-2058-0831

접수처

상호㈜리퍼럴링크
주소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4, 408호
전화1668-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