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절차 안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하신 재화 등의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한과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청약철회 가능 기간 (소비자)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수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주소 등이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계약서에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청약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해당 판매원에게 우선 청약철회를 하고, 판매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판매원에 대한 청약철회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회사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가능 기간 (판매원)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행사 방법
- 청약철회할 제품과 그 제품의 구매주문서·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해 회사의 상품 반품처(본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 직접 반품 — 반품할 제품과 거래명세서를 지참해 본사에 방문 접수하면, 담당 직원의 검수 후 전산 처리해 환불액을 산정하고 안내합니다.
- 택배 반품 — 본사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반품을 접수한 뒤 제품과 거래명세서를 택배로 보내면, 담당 직원의 검수 후 전산 처리해 환불액을 산정하고 안내합니다.
- 청약철회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세 화면에서 구매계약서를 출력하면 마지막 장에 청약철회 요청서 서식이 함께 인쇄됩니다.
청약철회의 효과
-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 회사는 재화 등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지연되면 그 지연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은 반품이 접수된 날부터 3영업일에 입금 처리되며, 신용카드로 구매한 제품은 카드사가 정한 날짜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공급받은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판매원에게 이미 지급한 후원수당 등은 환급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환 수수료 공제 기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릅니다.
-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수당을 제외한 공제 금액 없음
-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대금의 5% 공제
-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 대금의 7% 공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 반품하려는 상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내용 확인을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재화 등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소비해 그 가치가 뚜렷하게 낮아진 경우
-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사용한 제품, 구입자의 고의적인 과실로 변형·손상된 제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
㈜리퍼럴링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공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대금 환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피해보상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매원 — 구매계약 후 3개월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90%, 1인당 1,000만원 한도
- 소비자 — 구매계약 후 14일 이내의 청약철회 상품에 대하여 거래대금의 100%, 1인당 500만원 한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 www.kossa.or.kr · 대표전화 02-2058-0831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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