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관리규정

판매원 관리규정

본 관리규정은 ㈜리퍼럴링크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이하 "회원")이 사업을 영위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며, 회원 자격 계약 조건의 일부로 봅니다.

규정의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회원 등록
  • 제3장 회원의 탈퇴 및 해지
  • 제4장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제5장 회원 활동 법규
  • 제6장 하위판매원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제7장 회원의 일반 관리 규정
  • 제8장 회원의 일반 사항 변경
  • 제9장 회원의 자격 제한
  • 제10장 제품 주문 및 상품 인도
  • 제11장 청약철회·계약해제 절차 및 효과
  • 제12장 윤리강령
  • 제13장 공고

전체 조문은 회원 가입 시 교부되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실려 있으며, 아래는 각 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본 규정은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뒤 회사에 등록된 파트너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 자격의 일반회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게 경고 또는 자격 해지를 통해 회원에게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책·업무절차가 바뀌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공문으로 공지합니다.

제2장 회원 등록

  • 회사는 회원 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 요구나 제품 구입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 일반 회원은 소비자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해 소비하는 고객으로, 추천 활동이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파트너 회원은 파트너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회사 자사몰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승인받은 추천인의 회원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 파트너 회원 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받은 뒤부터 판매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팩스로 등록한 경우 등록 후 14일 이내에 회원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 회사는 회원에게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제3장 회원의 탈퇴 및 해지

  • 회원은 탈퇴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원수첩·회원등록증을 함께 제출하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회사나 상위추천자는 탈퇴 의사를 막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으며, 청약철회 규정 외의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 자의로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규 가입과 같은 절차로 다시 가입할 수 있으며, 탈퇴 전 판매 실적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6개월 동안 연속으로 거래가 없으면 자격 유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4·5장 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고, 다단계판매원 수첩에 적힌 내용을 숙지·이해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성명·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적은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에 적은 내용(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바뀌면 회원 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의 추천인·후원인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인 또는 하위 판매원이 판매한 상품이 청약철회(반품)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이후 지급될 수당에서 상계 처리됩니다.
  • 동종업종 타 회사 사업을 권유하거나 회사를 비방·유언비어를 유포해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행위는 금지되며, 사실로 확인되면 회원 자격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재고 보유를 허위로 알려 재화를 과다 보유하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법 제17조 제2항)

제6장 하위판매원 모집 및 후원

  • 회원은 신규 판매원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후원활동을 할 때 신규 판매원의 수를 정해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후원수당은 회사가 정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판매원 매출액(VAT 포함)의 35% 이내에서 지급됩니다.

제11장 청약철회·계약해제

청약철회의 기한·절차·효과는 별도 안내 화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절차 안내 보기

문의

㈜리퍼럴링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34, 408호 · 고객센터 1668-3611